22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웠던 '기후정치 바람'은 어떠한 국회의 모습을 가져올까요. 국회의 탈석탄법 발의 준비 소식과 함께 정부의 유전 시추 계획이 공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법과 제도, 정책과 사업들은 무엇일까요. 녹색전환연구소는 22대 국회가 해야 할 역할과 과제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전환을 위해 기업과 지역, 개인의 삶이 어떠한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통해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의 5월, 활동소식을 전합니다.
IGT [심포지엄]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총선 시기 등장한 기후유권자 운동과 국회의정활동의 연결,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최재천 교수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발제, 지정토론, 4개 당 국회의원 당선자의 정견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자관계자가 참여하여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을 병합한 기후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소송의 심판 대상은 한국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감축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으로 충분하지 않아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 평등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들은 파리협정에 따라 정부는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산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가 정한 ‘탄소예산’ (잔여탄소배출허용총량)을 적용하면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1차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측의 주장은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반면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녹색전환연구소는 이슈브리프를 통해 정부측 변호인단이 주장한 기후에너지 정책 분야 내용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반론을 펼쳐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