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해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지구 지정을 중심으로 농촌의 에너지 전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해관계자들이 그 향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의 주민협의회, 주민협정 등의 제도를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에 적극 활용해 농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김승남 의원실, 위성곤 의원실과 함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을 앞두고 활발한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2024년 3월 22일(금) 14:00~16:2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41)
이날 토론회는 대면 행사와 온라인 중계가 동시에 이뤄집니다.
*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현장 참석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 참여 신청을 하신 분에게만 참여 링크를 사전 메일로 안내 드릴 예정이니 반드시 참가 신청서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문의: office@igt.or.kr/02-2135-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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